전문약사 첫해 얼마나 배출될까...응시 가능 1천명 내외
- 정흥준
- 2023-02-14 11:5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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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퇴사자 등 포함될 듯...입법예고 확정따라 변화
- 1회 응시는 민간 주관 전문약사 취득자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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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첫 해 응시 유효자는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에겐 응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적 합격자 중 일부가 1회 시험 응시자가 된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2010년 첫 전문약사를 배출한 후 2022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1646명이다. 이들은 7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있는데, 현재 자격이 유효한 약사는 12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복수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약사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인원수로만 계산하면 응시 유효 약사는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산하고 있는 1200여명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을 퇴사한 약사들은 포함돼있지 않다.
따라서 퇴사자들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질 경우 유효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 퇴사자들도 응시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 특례 자격은 3년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응시자격 유효 인원들은 총 3년에 나눠 응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 해 전문약사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 1회 합격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차기 전문약사를 배출하려면 교육 담당 전문약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추진단장은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응시 가능한 인원이 나올 것 같다”면서 “그 중에는 병원에서 관리자가 된 약사도 있고, 응시를 원하지 않는 약사들도 있을 것이라서 유효 인원 중에 일부가 응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 규칙 확정 이후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분야 중 제외된 ‘의약정보’도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 단장은 “DUR, ADR 등 환자 안전에 있어 의약정보는 꼭 필요한 분야다. 또 AI,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고도화된 정보 활용은 일반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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