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유감·분노"…법제처에 전문약사제 반대의견 잇따라
- 김지은
- 2023-01-30 1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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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규칙(안) 입법 의견 제출
- 약사단체·커뮤니티 등에서 의견 제출 참여 독려도
- 대약 이어 서울시약도 의견 제출…“약료 제외,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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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제도가 통과되면서 약사직능이 드디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너무 실망스럽다. 특히 ‘약료’가 의사단체 반대로 삭제된 것은 약사가 약이라는 재화를 판매하는 직능으로 폄하된 느낌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일선 약사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속속 개진되고 있다.
현재 법제처가 온라인 상으로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부처 입법예고에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각각 입법예고 돼 있다.

약사로 추정되는 한 시민은 “신체 혹은 질병의 특정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약료를 할 수 있는 전문약사 자격에 모든 약사가 해당할 수 없는 이번 개정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병원근무 약사만 전문약사 수련 자격을 인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약사를 차등화하는 법안임과 동시에 전국 2만여개 약국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약료란 공신력있고 국제적인 용어로,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간호를, 약사는 약료를 한다”며 “특정 의사단체 입김으로 이번 전문약사제도에 ‘약료’ 용어가 제외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약사는 지역 약국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 등 커뮤니티에서 동료 약사들의 의견 제출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약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3월 2일까지로 명시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약사회 등 일부 지부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 약국, 산업 약사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약료’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송파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이번 복지부의 전문약사 자격에 대한 입법예고는 기대와 달리 약료가 삭제되고 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는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됐다”며 “복지부의 이번 입법 예고로 공정과 상식, 기회 균등과 형평은 사라졌다. 전세계적 약사의 행위인 약료를 부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면으로 맞설 것”이라며 “우리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는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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