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재단 이사의 약국 장사...1심 실형, 2심 집유로 감형
- 김지은
- 2023-02-13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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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재단 이사, 약국 입점시켜 준다며 보증금 1억 챙겨
- 병원 분원 개설 좌초…약사, 의료법인·재단 이사 상대 소송
- 광주지법 "약사 속여 1억원 편취 사기죄 인정...1심 양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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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사기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 감형된 것.
A씨는 지난 2010년 의료법인 B재단의 이사로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인 C약사와 당시 지역에 설립될 재활요양병원 내 약국과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B재단의 대리인임을 자처했고, 계약에 따라 C약사는 A씨에게 보증금으로약국 7000만원, 매점 3000만원, 총 1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결국 B재단의 분원 개설이 행정관청의 부정적 답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B약사의 약국, 매점 개설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이에 C약사는 곧바로 B재단을 상대로 "B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국,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원의 두 배액인 2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A씨에게 B재단을 대리해 계약 등을 체결할 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C약사는 A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 해당 재판부는 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재단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약국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약사에게 보증금 상당 손해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회복되지 않자 C약사는 A씨를 사기죄로 고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당시 C약사에게 이 사건 약국과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설령 B재단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해도 피고와 피해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B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날 대표권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국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자신의 개인 인장을 찍은 점, 피해자인 약사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신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A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은 아니었고, 피해자인 약사가 정확한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수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 약사를 속여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가 낙관적 전망을 갖고 B재단 분원 설치나 운영을 추진하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편취 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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