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방 마약류 불시 감시 늘리고 취급금지 처분"
- 이정환
- 2023-02-09 09:1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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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회 주요 업무보고 추진 현황
- 5억5천만건 빅데이터 분석…오남용 규제 강화
- 처방통계 정보제공, 연 1회서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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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시감시를 강화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시 취급금지 처분도 단행할 방침이다.
9일 식약처는 2023 주요 업무계획 추진현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정책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예방·단속·재활까지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한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과다투약을 점검할 수 있는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28개 성분에서 32개 성분으로 늘리고, 제공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며, 수의사까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대마 재배의 경우 불시점검과 재배관리 표준조례안, 보안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감시 처벌도 강화한다. 5억5000만여건에 달하는 처방·투약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시감시를 강화하고, 대상·용량·기간 등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시 취급금지 처분을 내린다.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비정상적 과다처방과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 사용 등 감시 알고리즘을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재활 분야에서는 중독재활센터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대상·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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