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정보 묻는 보험사→답변한 약사→환자민원 날벼락
- 강혜경
- 2023-02-06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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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 동의 없는 약력 공개에 보건소에 민원 제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면했지만 약사법 제30조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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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제비 청구와 관련해 약국으로의 보험사 문의가 잇따르면서 약사들 역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거절하기도 하지만 빠른 보험 처리를 위해 환자의 약물 복용 이유 등을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자칫 약국의 이런 약력정보 제공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도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보험사에서 약국에 환자의 복용 약물 확인을 요청했고, 약국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 이름을 알려줬다. 하지만 보험사가 환자의 실손 보험 청구를 거절했고, 보험사로부터 거절 당한 환자는 '개인 동의 없는 약국의 약력 공개'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측이 사전에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에 대한 동의'에 따라 접수·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사전에 '상기 개인정보 동의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동의이며, 해당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동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약력 정보 조회 등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것.


해당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약사회도 적극 나섰다. 약사회 측은 "환자가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약국에서는 환자의 실손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약국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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