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 형사처벌 특례 우려감…"입증책임 전환부터"
- 이정환
- 2023-02-02 11:1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부터 개선하지 않고 의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 상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물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5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6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7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10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