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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발 감기약 유통 특이점 없었다

  • 김지은
  • 2023-01-13 15:23:55
  • 13일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700여 품목 분석"
  • 판매 수량 제한 조치는 당분간 없을 듯
  • 복지부 "감기약 장기·과다 처방 문제는 의협에 협조 구할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중국인 보따리상’ 발 일반의약품 감기약 수급 변화 파악을 위해 최근 3개월 간의 유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꺼내 들었던 판매 제한 조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주도하는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는 13일 온라인으로 제 5차 회의를 갖고 일반약· 전문약 감기약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감기약 장기· 과다 처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중국인 보따리상 등의 감기약 대량 구매 행태에 대응 방안으로 일반약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논의한 4차 회의 직후 진행된 만큼, 협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가 일단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유보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약 감기약 700여개 품목의 지난 3개월여 유통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 10, 11월의 관련 제품 유통 데이터이다. 한 달 전 데이터가 취합, 확인되는 만큼 지난해 12월 자료는 이번 취합 자료에서 제외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인사에 따르면 식약처와 심평원의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 이전과 크게 달라지거나 데이터 상 유의미한 증감 상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 감기약 수급에 별다른 여파가 없었던 점이 확인된 만큼 식약처가 제시했던 감기약 판매량 제한 조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는 일반약 감기약 유통이나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나 차이가 없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도 중국인 발 대량 구매가 일부 사례에 그쳤고, 약국들의 구매 수량 제한 등 자율 정화 조치가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상으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데 더해 약국가 분위기도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한 풀 꺾인 듯 하다”면서 “수치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감기약 수급도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리에서 정부 기관들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약국가에 일정 부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간 조제용 AAP를 공급 받지 못하던 약국에 약이 유입됐다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약사회가 진행한 펜잘이알 균등 배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편 약사회가 지적한 병의원의 특정 성분약 장기 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번 회의에 앞서 약사회는 정부에 일부 병의원의 감기약 장기,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감기약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처방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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