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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한다던 정부, 왜 ‘유보’를 택했나

  • 김지은
  • 2023-01-06 17:21:01
  • "현실성 없고 가수요 발생으로 국민만 불편"여론
  • 약국 '판매질서 준수' 자율정화 캠페인도 영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의약품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돌연 관련 조치의 유보를 결정했다. 일선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제한 조치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데, 약사사회 ‘자율 정화’ 노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오후 부처합동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장은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남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 시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초까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조치 시행을 시사해왔던 정부가 며칠 만에 유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며칠 만에 ‘시행’서 ‘유보’로…가슴 쓸어내린 약사사회

정부는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이 국내 약국에서 특정 성분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후 일주일도 채 안돼 긴급하게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서면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 회의를 시행하는가 하면, 복지부는 추진안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에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다.

관련 추진안에는 감기약을 1인당 1회 3~5일분만 판매하며 대상 범위는 효능 또는 성분 별로 구분해 700여개 품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단 유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약국가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정부 방침은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약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상 품목을 성분이나 효능군 별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관련 품목만 수백개이기 때문이다. 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중론이었다.

약학대학 한 교수는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는데 의약품 특성 상 그 대상부터 관리, 처벌 등 어떤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없다”면서 “더불어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 가수요를 불러오고 결국 국민 전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인데,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례를 바탕으로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3~5일분” 자율 정화 영향…‘가수요’ 따른 대란 우려도

정부가 며칠 만에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 카드를 집어넣은 데에는 약사사회의 자율 정화 노력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관련 조치를 시사한 이후 복지부, 식약처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지속하기도 했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달 말 식약처의 판매 제한 계획 발표 이전 ‘감기약 1인당 3~5일분 판매’ 자율 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지난달 31일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 중구 일대 약국을 돌며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인 보따리상의 감기약 대량 구매가 보편적 상황이 아니며 일부는 현장 상황보다 과장됐다는 것이 확인된 데 더해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한 가수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중국인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조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감기약 대량 구매는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과 약국의 일탈행위”라며 “대다수 약국은 의약품 부족 사태 속 처방약은 대체조제로, 일반약은 자율적 규제 판매로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때부터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조치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 국민에 불편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정부의 결정이 유보인 만큼 일선 약국들은 계속 의약품 판매 질서를 준수하는 등 자율 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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