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 연구용역 종료…최대 인하율 오르나
- 이탁순
- 2023-01-03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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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도 개선에 반영키로…참고 산식 등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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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는 최대 인하율 등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측도 연구용역을 통해 최대 인하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건보공단이 이화여대 산학협렵단(책임연구자 배승진 교수)에 용역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가 게시됐다. 이 연구는 지난해 6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다.
연구 내용은 연구 배경과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현황, 해외사례 고찰,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시나리오 분석, 고찰 및 결론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원문은 비공개됐다. 사유로는 특정 약제에 대한 청구 규모, 가격 인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어 법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업무 추진에 있어 신중한 내부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결과는 비공개이지만, 이번 연구가 실제 제도개선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는 실제 정책에 활용돼 반영될 예정"이라며 "추후 검토가 종료되면 연구결과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개선된 최대 인하율, 참고 산식 인하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최대 인하율은 10%이며, 전년도 또는 예상 청구액 대비 실제 청구액의 증가율에 기반해 산식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인하율은 4~6%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4.6%, 2018년 4.2%, 2019년 5.6%, 2020년 5.5%, 2021년 6.2%, 작년 8월 기준 5.2% 수준이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8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대 인하율 조정 및 청구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 산식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최대 인하율 인상 조정되고, 새로운 참고 산식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후관리 일환으로 도입됐다. 약품비가 일정수준이 증가한 경우 재정 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인하기전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공단은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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