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재고돼야"
- 김지은
- 2025-08-08 11:56: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진단·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를 명확히 분리해 환자 안전한 약물 사용,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유착관계로 이어져 환자보다 병원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원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동아대병원 사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경상대병원 이외 유사사례에서도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약국 개설 취소가 정당하다는 기조를 일괄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당국의 판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소송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길 바라고, 보건 당국도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 의료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