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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분쟁 트렌드..."허가 취소소송 증가 추세"

  • 정흥준
  • 2022-12-27 17:46:14
  • 개설 반려 취소 소송→개설 취소 소송 변화
  • 인근약국 원고적격 인정 영향..."취소 판례 쌓여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 개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근 약국이 신규 개설 약국의 불법·편법 여부를 법원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면서부터다.

법률전문가들은 로컬 약국 개설 취소 판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엔 개설취소 소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 입은 인근 약국의 원고자격을 인정받은 건 대학병원의 구내약국 개설 소송에서였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모두 인근 약국들이 소송에 참여하며 개설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후 지역 병의원과 약국가에서도 인근 약사가 원고자격을 인정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강남, 올해엔 영등포구에서 인근 약사가 소송에 참여하며 허가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약국분쟁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과거엔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보건소 판단에 불복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요새는 인근 약국의 개설 적법성을 따져 묻는 소송들이 늘어났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소나 행정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었다.

지난 2018년 금천구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지역 약사회에서는 구청 앞 1인 시위를 하며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적법성을 따져묻는 분쟁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개설 취소 사례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소 판결이 쌓이게 되면 보건소도 어쩔 수 없이 개설 판단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허가 검토 과정에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가능성만 부담을 느꼈다면, 앞으로는 개설 취소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도 개설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치고 들어오는 약국’이 늘어나며 편법 개설 분쟁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A약사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인근 약국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밀집돼있다는 의미다.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있어도 옆에 약국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앞으로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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