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원고적격 사활…원내약국 저지 의미있는 사건"
- 김지은
- 2020-01-19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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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창원경상대병원 승소 이끈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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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2년 2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 판결이 약사사회에 던진 화두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 이미 개설 허가가 받아들여진 병원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불법, 편법 약국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단 점에서 약사사회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런 약국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는 주변 약국 약사들이 나설 수 있게 됐단 점도 의미가 깊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맡아 진행해 온 법무법인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에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와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를 들어봤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경우 병원과의 지리적 위치나 구조 등 여러 사정으로볼 때 본안에 들어가면 승소 할 수 있겠단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본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였다. 바로 원고적격 문제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미 약국의 개설 허가가 난 경우 사실상 이를 다퉈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불법적인 약국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약국 약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원고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안에도 못들어가고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보니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주변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을 설득하는 게 가장 필요한 작업이었다. 주변 약사들이 왜 원고적격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대는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위법한 구내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되는 병원, 약국 간 담합 우려가 높아진다. 또 이런 위법한 구내 약국이 개설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약사들이고,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도 곧 주변 약사들이다. 이런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해 다투려고 하겠냐에 대해 설득했다. 즉, 인근 약국 약사들이 담합의 위협성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이런 위법한 구내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고, 주변 약국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부분도 강조했다. 주변 약국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약사 개인적 측면에서는 본인들의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간 대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 원고적격 범위를 계속 넓혀오는 추세였다. 이런 여러 점들을 입체적으로 주장했다.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 주목하고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된다.
-이번 소송에서 환자가 원고에 포함된 부분도 이례적이었다. 이를 시도하게 된 계기는.
소송에 처음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보자는 취지에서 환자도 원고로 소송을 진행했다. 헌법에서도 국민 건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만큼 환자의 기본권은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에서도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이 있지 않나. 이런 위법한 구내 약국이 개설되면 주변에 정상적인 약국들은 영업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수 있고, 환자는 결국 위법한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약국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또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의 경우 대부분 병원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데 자칫 병원과 담합해 의약품 오남용, 비싼 약을 쓰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다방면에서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편의시설 내 약국들을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본안에 들어가기 위해 원고적격 인정이 중요했다면 본안에서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위법한 구내약국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다. 약사법을 위반한 위법한 구내 약국이냐는 결국 약국과 병원 간 공간적, 기능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담합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사건 약국들과 관련한 사실조회 등 여러 증거신청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발급한 외래처방전 개수 대비 구내 약국 두 곳의 처방전 점유율을 확인하니 합계가 90%였다.
병원과의 공간적 근접성은 기본이고, 이로 인해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처방건수 독식 등으로 증명한 것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약국과의 중간에 위탁업체가 끼어있긴 하지만 일종의 형식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약국을 유지하기 위한 병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향후 편법 원내 약국 소송들에 미칠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그간은 소송의 형태가 구내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보건소나 구청이 이를 거부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원의 판단을 받는 형태였다. 하지만 행정청이 약국 개설 신청을 받아준 경우, 이게 바로 문제였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이 어려웠고, 주변의 정상적 약국의 약사들은 이를 눈뜨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위법한 약국이 실제로 개설까지 됐거나 개설 등록을 받아들여진 상황일 때도 이것을 다퉈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단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제소 기간에 90일 제한이 있다 보니 혹시 위법한 구내 약국이더라도 이미 등록한 날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주변 약국 약사들이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이 경우도 가능성은 있다. 약사법 76조 1항 2호를 보면 위법한 약국이 발견된 경우 보건소나 구청 등 개설 등록을 해준 행정청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는 행정청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할 행정청에서 위법한 구내 약국이란 것이 명확하다면 약사법 조항을 통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단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위법한 구내 약국에 대해선 적극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단 점은 약사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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