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적발되자 약국 넘겼는데...업주·약사 다툼 왜?
- 김지은
- 2022-12-26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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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에게 권리금 받고 약국 양도 후 계약 해지
- 한약사에게 받은 대금 '누가 변제' 놓고 소송
- 법원 "약국 실질 운영자인 면대업주가 돌려줘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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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면대 약사)가 B씨(면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8000만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와 B씨의 악연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그해 A약사와 B씨는 서울의 한 건물 2층에서 B씨가 임대차보증금, 약 구입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A는 B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국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해 B씨는 의약품 발주나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A약사는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B씨에 작성해준 뒤 고용 약사로서 조제 등 업무를 했다.
해당 약국은 결국 ‘면대약국’으로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지난 10년 간 약사만 바꿔가며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결국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돼 약사 업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7개월 22일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약사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약사인 C씨와 사건의 약국을 권리금 1억5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권리금 전액은 B씨에게 전달됐다.
양 측의 양도 계약서에는 '전대인인 D주식회사로부터 (약국의)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위약금 없이 권리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대인인 D회사 측은 A약사에 해당 약국에 관한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결국 한약사인 C씨와 A약사 사이 약국 양도계약은 특약에 따라 해제됐고, A약사는 C씨에게 권리금으로 받은 1억55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다.
A약사는 이후 자신의 재산으로 2년에 걸쳐 한약사인 C씨에게 권리금 중 1억원을 반환했다.
소송에서 A약사는 B씨에게 자신이 C한약사에게 약국 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1억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한 만큼,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앞서 C한약사로부터 약국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 전액을 피고(B씨)에 전달했고,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전대인인 D회사 부동의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를 대신해 C한약사 측에 권리금 중 1억원을 변제한 바 있다”며 “피고(B씨)는 원고(A약사)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대신 변제한 권리금 중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양도계약에 있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A약사와 C한약사 간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약국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A약사와 한약사 C씨의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며 “A약사가 C씨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국의 운영 주체이자 이 약국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씨라고 밝혔다. A약사는 B씨에 고용된 고용 약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3자에 처분하게 됐으며, 그 처분 과정에 B씨도 개입하고 권리금도 B씨에 귀속됐다”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약국 관련 수입은 B씨에 귀속될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명의 상 양도인인 A약사가 B씨를 대신해 C에게 권리금 중 1억 원을 반환했다”면서 “B씨는 A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반환금 중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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