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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250억 환수 예상되자 재산증여...법원 "증여 취소"

  • 김지은
  • 2022-09-06 16:27:13
  • 병원이사장 아내, 약사 바꿔가며 16년 간 면대약국 운영
  • 경찰이 수사 나서자 손자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
  • 실형 선고받고 250억 환수 처분...공단이 "증여 취소"소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일가족이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조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면대약국을 개설, 16년이 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좁혀지자 증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빼돌리려 했지만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조모인 B씨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 한 대형 병원 이사장의 부인이었던 B씨는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더 이상 운영 중인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인 이사장 등과 모의해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남편인 병원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B씨가 사실상 약국 운영에 직접 개입했으며, 고용 약사를 바꿔가며 16년이 넘도록 병원 인근에서 대형 면대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경찰청에서 2016년 경 면대약국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해당 약국에 면대 혐의가 밝혀졌다.

B씨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B씨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총 250억대 환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B씨가 환수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 손자인 A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증여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경 B씨는 A씨에게 당시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증여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운영 중인 면대약국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관내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사무장약국이란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을 보면, B씨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직, 간접적 경로로 약국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7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졌었고, B씨는 이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자인 A씨는 이 사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B씨와 A씨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액은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의 손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국 운영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고, B씨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아무 대가 없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B씨와 A씨 사이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면서 “가액배상으로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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