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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약국 6곳 적발

  • 강혜경
  • 2022-12-18 11:15:53
  • 무자격자 조제-판매, 유효기한 경과 약 저장·진열 등 단속
  • 특사경, 25개 약국 기획수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없는 사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을 저장·진열한 약국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1건, 2명) 및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건, 5명),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2건, 2명)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 제공.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B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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