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시 주의할 점은?
- 강신국
- 2022-12-14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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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다빈도 위반 사례 공개
- 상대 요청 없어도 5일 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제외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아도 영수증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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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1월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전환된 가운데, 국세청이 혼동하기 쉬운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다빈도 위반 사례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위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발급금액은 142조원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첫 해인 2005년보다 7.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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