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 적신호…"제2의 타다 금지법"
- 이정환
- 2025-11-26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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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사실상 의결 반대…"플랫폼 도매상 막으면 비대면진료 자체도 죽어"
- 한성숙 "혁신 속 기존 업계-스타트업, 갈등 반복…좋은 방향 위한 토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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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늘(2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처방약을 살 수 없게 돼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의결에 반대하면서다.
이날 신 의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동욱 의원 관련 질의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 업계와 새로 나오는 쪽(스타트업)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토론회 많이 열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논란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 자신과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도매상이 특수 관계인 플랫폼과 계약한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김윤 의원은 의사, 약사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로 규정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플랫폼도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김 의원 법안이 통과하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제 때 편리하게 사지 못하게 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 자체가 붕괴한다는 논리를 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하는데 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플랫폼이 약을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고 일종의 도매상을 만들어서 약을 공급하는 벤처가 생겼는데 이를 못하게 막는 법이 올라왔다"며 "이유가 리베이트, 담합 금지인데, 국민 편익 측면에서 혁신을 방해하면 장애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갈 수 밖에 없는 추세다.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못사게 만들면 비대면진료도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며 "언론에서는 이를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표현을 쓴다"라며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신 의원 질의에 더 많은 토론을 거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장관은 "기존 업계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사업과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로, 새로운 혁신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가 있다"며 "관련 업계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제가 플랫폼에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플랫폼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고 그 부분에서 새로 나타나는 스타트업도 기존 업계에겐 불편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토론회를 많이 열어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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