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논란 페닐레프린 일반약서 니트로사민 불순물 초과 검출
- 이탁순 기자
- 2025-12-01 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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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제약 코린시럽 일부 제조번호 제품 영업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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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조사로 효능 논란이 불거진 코감기약 성분 '페닐레프린' 함유 의약품에서 설상가상 발암우려물질인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일단 해당 제약사는 관련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일제약 코린시럽에서 불순물(N-nitroso-phenylephrine)이 초과 검출돼 지난 26일자로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 코린시럽 제품 제조번호는 C22061, C22062, C23013, C23014, C23032, C23033, C23034로,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21일에서 내년 4월 5일까지 남아있는 제품이다.
코린시럽은 페닐레프린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이 함유된 일반의약품 코감기약이다. 효능·효과는 감기 또는 알레르기성 및 혈관운동성 비염(코염)에 의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물 증상의 완화, 부비동염에 의한 비충혈(코막힘)의 일시적 완화이다.
만 2세 이상부터 의사의 지시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회수의 배경이 된 불순물은 'N-nitroso-phenylephrine'이다. 페닐레프린에서 발견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다. 식약처는 해당 불순물의 1일 섭취 허용량을 100ng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코린시럽의 생산실적은 1억6538만원이다. 2020년(1억2431만원)부터 생산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페닐레프린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페닐레프린이 함유된 다른 품목들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린시럽 일부 제조번호 제품 회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페닐레프린은 최근 효능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불순물 초과 검출 사태로 약물 신뢰도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페닐레프린은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다. 코 점막에 있는 교감신경 수용체를 자극해 코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작년 미국FDA는 페닐레프린이 코막힘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일반의약품 단일 의약품에서 경구용 페닐에프린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FDA 자문위원회가 페닐레프린이 코막힘 증상 완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다만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DA 제안 이후 식약처도 조사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진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닐레프린이 대부분 복합 성분 의약품에 함유된 데다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불순물 초과 검출로 일부 제품이 회수에 들어간 코린시럽 역시 페닐레프린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이 함유된 복합 코감기약이다.
코린시럽은 퍼슨이 위탁 제조하고 있다. 이번 불순물 사태가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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