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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베카·옥타이로 급여기준 설정...테빔브라주 급여확대

  • 정흥준 기자
  • 2025-12-10 20:44:12
  • 제9차 암질심서 4개사 4개 품목 심의
  • 한국MSD 웰리렉정 급여기준 미설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다로루타마이드)과 한국BMS의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옥타이로캡슐은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한해서만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반쪽짜리 성과를 달성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비원메디슨코리아의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는 5개 단독·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 첫 관문을 넘었다.

현재 테빔브라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에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비소세포폐암과 위식도 접합부 선암 등의 급여 확대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구체적으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이다.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작년 8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암질심 상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웰리렉정은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 희귀병 치료제로 지난 2023년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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