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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녹시딜 탈모약, 어린이 접촉 금지…내년 3월 허가사항 변경

  • 이탁순 기자
  • 2025-12-12 06:00:56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탈모약으로 사용되는 미녹시딜 국소제형을 어린이와 접촉하지 말라는 문구가 내년 3월까지 각 의약품 허가사항에 실리게 된다.

어린이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됐다는 국외 보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미녹시딜(국소제형) 함유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조회를 끝내고, 내년 3월 10일까지 각 제품 허가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제품은 현대약품 마이녹실액5%, 동국제약 판시딜액5%를 비롯해 4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1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미녹시딜 도포부위와 어린이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됐다는 안정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이후 사전예고를 거쳐 10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항에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환자(보호자)의 미녹시딜 도포부위와 어린이(영아)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되므로 어린이와 미녹시딜 도포 부위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어린이가 미녹시딜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으면 다모증은 몇 달 내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실리게 된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에 "해당 내용을 주지해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마이녹실 국소제형 허가사항에는 저장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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