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약 "분업원칙 훼손 불법약국 개설 규탄"
- 강혜경
- 2025-08-06 1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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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운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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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2000년 7월 도입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분리해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제도"라며 "올해로 25년을 맞이한 이 제도는 의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약물감시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들은 의사 중심의 불합리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의약분업의 정착과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직역간 존중과 상호협조, 건전한 견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일조해 왔다는 것.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로, 어느 한 직역에 독점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독립성이 유지되고 상호 감시·조율함으로써 분업의 의미를 지켜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에서 약국이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처방과 조제가 물리적으로 밀착되며 생길 수 있는 이익 공유 및 견제 기능의 붕괴, 국민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미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부속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해 법원은 '개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합의이자 사회적 약속으로, 이 약속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 약국 개설과 의료자원의 사유화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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