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안하고, 임의 처방변경"...배달약국 잇단 처분
- 정흥준
- 2022-12-08 1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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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는약사회, 배달앱 제휴약국 약사법 위반 신고
- 거제·화성 등서 보건소 처분 잇달아...일부 약국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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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복약지도 미준수, 임의 처방변경 등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복수의 약국을 공익신고했다.
실천약은 작년부터 배달앱 제휴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약사법 위반이 확인돼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거제와 화성 동탄의 약국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보건소에서 공익신고에 따라 약국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다.
화성 동탄의 한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것이 확인돼 보건소에서 약사법(제26조 1항, 제27조3항) 위반으로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와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거제 모 제휴약국은 복약지도 미준수로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 확인 결과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실천약은 약국-약사명 누락, 복약지도 미실시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된 다수의 약국을 고발하고 있다.
실천약은 “각 지역 보건소에 직접 민원을 넣고, 대약과 시도지부로 신고한 곳이 다수다. 한시적 고시에선 유선과 서면 복약지도를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선 복약지도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또 의약품 무단 처방 변경 사례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천약은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한시적 고시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불법 약 배달과 사기업 플랫폼을 막기 위해 약사회도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라”면서 “약배달앱 제휴약국을 공개하고 약사직능 침탈 상황에 대해 회원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전했다.
한편, 실천약은 1차 계도 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곳들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한 약국 중엔 폐업을 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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