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유리한 자문 차단… 금감원-의협, 제3의료자문 구축
- 강신국 기자
- 2026-02-04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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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금 관련 분쟁 중인 보험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보험금 관련 제3 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고,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의협은 앞 제3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 앞으로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 구성(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하고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제3의료자문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하며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의협을 자문기관으로 선택→보험회사는 의협에 자문 의뢰→의협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자문결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시 중요 판단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 저하가 있어왔다"묘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협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협약에 따른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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