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내란세력 청산으로 새로운 봄 맞이하자"
- 강혜경 기자
- 2026-02-19 19:0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성명 채택
-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국민건강권 쟁취 향해 전진"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과 노동자들의 엄중한 단죄"라며 "오늘 판결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을 반국가세력으로 덧씌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짓밟고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자의 폭거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투쟁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는 것.
이들은 "윤석열과 함께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자"며 "보건의료노조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빛의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평등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해 '돈보다 생명을'의 기치로 시민과 더 넓게 연대하며 국민건강권 쟁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2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3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
- 4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5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
- 6실손24 연계율 47%…미참여 병원·약국·EMR 과태료 추진
- 7황반변성 신약 '아이저베이', 대상 환자 한정된 이유는
- 8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내일부터 급여 적용
- 9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10기술성 넘은 휴이노…유한양행과 IPO '실적 퍼즐'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