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여 의사 '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12-07 18:43: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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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 면허재교부심의위원 중 의사가 절반 안 넘게 해 "공정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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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취득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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