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도 2라운드 돌입...또 연승할까
- 천승현
- 2022-12-06 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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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소 2개 그룹 모두 항소심 집행정지 청구
- 종근당그룹, 집행정지 인용 판결...대웅바이오그룹, 지난달 말 청구
- 1심 집행정지 사건 모두 대법원행...항소심 집행정지도 장기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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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집행정지 사건도 2차 공방을 시작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가 수용되지 않으면 적잖은 손실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종근당 그룹이 이미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면서 1심 때와 같이 집행정지 사건도 연전연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급여축소 취소 소송 2심 판결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사건도 2라운드에 돌입한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 소송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2심 재판부에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2개 그룹 모두 인용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당국의 집행정지 항고,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제약사들이 승소하면서 1심 판결까지 급여축소 시행은 보류됐다. 제약사 입장에선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추가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1심 선고일 30일 이후 급여축소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만약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시행돼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5020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환자들의 악값 부담 증가는 처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1심에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이 대법원까지 전개된 만큼 항소심 집행정지 공방도 장기전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 소요됐다. 2020년 10월 인용됐고, 지난해 7월과 10월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2심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이탈했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그룹에서 항소심에 참여하는 업체는 13곳 감소했다. 당초 1심에 참여한 업체 39곳 중 26곳이 2심에 참여했다. 메디카코리아, 진양제약, 대우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2곳은 2심 원고에서 제외됐다. 이중 메디카코리아와 진양제약을 제외한 11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해 소송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당초 1심에 참여한 제약사 39곳 중 15곳이 2심 소송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 보령, 현대약품, 삼성제약, 광동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대한뉴팜, 부광약품, 아주약품, 화이트생명과학 등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항소를 취하했다. 이중 일동제약을 제외한 14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콜린제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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