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3-23 06:00: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행법 '비의료인' 개설 기관만 실태조사 적용해 미흡
- 김종민 의원 "네트워크 병원 규제 강화"
-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약사법도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중인 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이다.
22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됐다.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을 때 제제 수단 역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로 한정중이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법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중인 불법 의료기관 개설 추세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실태조사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고,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변경해 규제를 명확히하는 법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료법 법령 취지에 맞춰 약사나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불법·편법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운영으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게 입법 취지다.
다만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중복 입법 여부를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2026-03-13 12:36
-
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2026-03-17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2이제영 부광 대표 "매출 성장 가속화…유니온 인수 시너지"
- 3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4지엘팜텍, 고혈압 복합제 '텔미엘탄' 국내 허가
- 5부광약품, 유니온제약 이사회 전면 교체…성광현 대표 선임
- 6"3개월간 처방오류 1332건 잡아"…약사 중재 가치 '숫자'로 증명
- 7셀메드 유튜브 10만 돌파…건강정보 소비 '온라인→약국 상담'
- 8"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9신일제약, 피부 부담 줄인 동전파스 '디펜온플라스타' 출시
- 10부광약품, 2Q 매출 570억…영업익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