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5일 즉시 시행
- 이탁순 기자
- 2026-04-05 17:2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식품, 위생용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도 시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등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5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허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표시규제 신속지원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완화된 규제 적용과 신속 허가 절차 관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마련됐고,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처리 절차는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함을 목표로 한다.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도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스티커 부착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리는 등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2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3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4식약처 지정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5'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6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7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8구강건강 넘어 나눔까지…동국제약, 사랑의 스케일링 10년
- 9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10[데스크 시선] 바이오시밀러 고가 보장하는 이상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