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이탁순 기자
- 2026-04-23 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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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근거자료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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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동전쟁으로 의약품 포장재 부족 발생 우려가 나타나면서 제약업계에서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적극행정을 신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약사회 등 유관 단체 반대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3일 "소량포장 의무 완화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병포장의 경우 30정 이하, 낱알 모음 포장은 100정 이하, 시럽제는 500mL 이하가 기준으로, 이를 어길 경우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소포장 의무 규정은 약국의 과다 재고와 이로인한 재고 폐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제약업계는 지난 2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수액제 포장을 점검하기 위해 JW중외제약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포장 의무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업계는 소포장 의무 규정을 철폐하면 중동 전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포장재를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요청에 정부는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포함한 적극행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다 재고를 우려한 약사회 등 유관 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약사회와 만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 결정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포장 의무 완화에 필요한) 제약협회 등 요청 단체의 제출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료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 행정을 약속한 만큼 어느 방식이든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에 올해 한시적으로 전체 소포장 의무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든지, 소포장 비율을 올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최종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는 의약품 수급 차질이나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량포장 의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시간이 걸리는 규정을 고치기보단 현행 규정 하에서 핀셋 규제완화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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