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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기자의 눈] 6개월 결제 묶는 의료기기법…현장 적용 관건

  • 황병우 기자
  • 2026-04-28 06:00:38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6개월 이내 결제’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 투명성 강화를 겨냥한 규제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자금 운용과 거래 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제도 설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기기법은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 결제기한 명문화, 계약서 작성 의무 및 특수관계 의료기관 현황 보고 등 유통질서 관리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구조적으로는 유통과정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둔 '유통 질서 정상화'를 위한 규제 장치가 보다 구체화된 셈이다.

문제는 이 장치들이 현실과 맞물릴 때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은 단순한 공급 구조를 넘어 병원, 판매업자, 금융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생태계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병원과의 거래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결제 관행이 존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제도 변화가 실제 거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 이내 결제'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지만, 예외 기준과 적용 방식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일부 기업의 자금 운용이나 거래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금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유통업체는 거래 규모를 줄이거나 공급을 지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유통 질서 개선이 아닌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수관계 거래 제한 역시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형성된 다양한 유통 구조를 감안할 때, 일부에서는 기존 거래 방식이 단순한 불공정 거래로만 해석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규제 도입'을 넘어 '현장 정착'이 더 강조된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방향성뿐 아니라 적용 방식과 세부 기준이 중요하다. 예외 인정 범위, 단계적 적용 여부, 업계 규모별 영향 등을 고려한 세밀한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취지가 시장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의견 수렴의 자리는 시행 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시각 차이를 좁히고, 실제 작동 가능한 접점을 찾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는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 완성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이 또 하나의 규제에 그칠지, 아니면 유통 질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설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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