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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이석준 기자
  • 2026-05-15 17:56:13
  • 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다" 판단
  • 3월 회생계획 인가 후 두 달 만에 종결
  • 법정관리 체제 종료…경영 정상화 작업 속도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거래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이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법정관리 체제를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대부분을 이행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같은 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를 거쳐 약 두 달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까지 받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법원 관리 체제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거래재개 절차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자(wiviwiv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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