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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제도화 목표로 법안 디자인해야"

  • 이정환
  • 2022-11-29 17:16:49
  • 권용진 교수 '비대면 의료서비스 포럼'서 주제 발표
  • 의협 "산업적 측면만 강조 의구심 해소할 장치 마련 필요"
  • 복지부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

권용진 서울대 교수,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신현준 복지부 사무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법률에 포함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보건의료계 우려가 큰 만큼 법률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의사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법제화 기로에 선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다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8일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2년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국내 비대면의료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용진 교수는 개별법 틀 안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는 게 아닌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큰 범위의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타깃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논의됐던 원격의료의 국내 제도화를 목표로 법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되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의사, 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조정 과정마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마치 큰 신기루가 올 것 같은 과열반응과 상당한 부작용이 부각됐다"면서 "현재까지도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나 건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이해관계자와 조정과정도 미흡했다. 의원급 의사들은 방문환자 감소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원격진료 활성화로 처방전을 받는 숫자가 감소하고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의약사가 수입 축소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연착륙을 위한 공개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시범사업 시행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자고 했다.

특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률 뼈대를 만들자고도 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계가 반대하면 사실상 하기 힘들다.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수용하는 영역부터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 가능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대상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로 정한 뒤 복지부령으로 구체적 대상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안전하게 원격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빨리 정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국회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이 확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강하게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보건의료적 차원보다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는 게 의료계가 가진 가장 큰 의구심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에 있어 의협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사업 방안을 연구한다는 기조를 정했다"면서 "전향적으로 변했지만 비대면진료로 바뀔 의료환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김충기 이사는 "비대면진료 관련 우려와 함께 상당 부분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변화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면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산업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이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나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 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 각계 단체가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진료는 첫째로 주요 참여자들이 첫 발을 잘 떼는 게 중요하다. 제도화 논의 때마다 주요 참여자들의 의견이 상충됐고 엇박자가 나면서 논의에 그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주요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도, 환자도, 정부도 각자 입장을 토대로 상호이해를 한 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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