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가능"…지하철·터미널·공항도, 한약사에는 기회?
- 김지은
- 2025-08-05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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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자격 '한약사까지'로 확대 인천공항공사 "보건소 가능하다 자문"
-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절반 이상이 한약사 입찰…일반 '약국' 운영
- 높은 임대료 감당 위해 일반약 공격적 가격 마케팅, 갈등 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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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기관들이 ‘약사법’을 명분으로 시설 내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까지 확대하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내 약국들의 공개 입찰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약사와 한약사’로 확대한데 대해 공항공사 측은 약사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5일 데일리팜에 “(약국 자리 관련)입찰 공고일 현재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 자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한약사까지 입찰 자격을 확대한 것은 최근 타 기관들의 약국 입찰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관할 보건소에 한약사의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나 여객터미널 내 약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내 약국들이 약국 입찰 자격에 한약사를 포함시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상가 내 운영 약국 절반 이상이 한약사가 입찰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의원, 약국이 동시 입점하는 메디컬존을 제외한 일반 매약 중심 지하철 약국은 사실상 대부분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들 약국 자리에 한약사 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조제 매출이 없는 반면, 입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을뿐만 아니라 약사들로서는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할 조건인 것.

이런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업종이 특정된 공개입찰에서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까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수익률을 고려해 약사들이 입점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한약사들로서는 일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관련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라며 “문제는 한약사들이 개설했음에도 약국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로서는 약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약국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약국을 개설해 양약을 판매하는데도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으면서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개설한 약국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내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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