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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인 '심야약국·CSO신고제'…법안소위 또 연기?

  • 이정환
  • 2022-11-28 12:30:36
  • 복지위 여야 간사 안건협의 또 결렬…공공의대법안 등 이견
  • '병원지원금 근절' '불순물약 재조제 비용 보상' 법안 등도 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심사해야 할 보건의약 주요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제1·2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 협의에 재차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과 의약품판매·촉진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법안 등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킬 법안이 언제쯤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28일과 30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안건협의가 결렬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협의는 앞서 한 차례 결렬된 바 있다. 복지위 여야는 지난 15일과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안건협상 실패로 연기가 결정됐었다.

당시 결렬에 영향을 미친 안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기로 진입한 지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추후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공공의대 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무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연기된 소위 일정에도 여야 간사단은 안건협의에 좀처럼 도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김도읍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김성주 의원의 CSO 신고제 법안 등 보건의약계와 제약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외에도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남인순 의원의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보상 법안 등도 복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대로 라면 법안소위 일정이 한 차례 더 연기돼 12월에야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여야 간사 간 안건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서로 상정하고 싶은 법안이 상이한 데다 공공의대 법안 같은 쟁점 의제마저 해소되지 않은 게 결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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