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성분명 처방 정책 의지 흔들림 없다"
- 김지은
- 2022-11-25 13:17: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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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상임이사회서 의지 밝혀…“다각적 방안 강구 중” 강조
- 약사면허 미신고자 효력정지 처분 따른 보충 연수교육 진행
- 서울 약배송 앱 가입 약국 약사 3인, 복지부에 처분 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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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진행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광훈 회장이 기타 안건 논의 중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책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기타 안건 중 최근 불거진 성분명 처방 논란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며칠 전 개최됐던 약사회 비대위에서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관련 법안 검토 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과 정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부였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처분 사전통지 발송에 따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건을 시작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상임이사회는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1.21부터 12.31까지 온라인 추가 보충교육을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영숙 학술이사는 “최근 2020년도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회원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상임이사회는 또 서울시약사회가 요청해 온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플랫폼(앱)에 가입해 의약품을 배송 판매한 회원 약사 3인의 징계 건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상신키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진행한 보고사항에서는 오는 12월 1일자로 진행되는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 약가인상에 따라 약국별 반품과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이용화 보험이사는 “회원 약국에서는 기존 보유 재고 반품 후 인상된 약가로 사입해 청구하거나 구입가중평균가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사후관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돕기 후원음악회 후원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웹툰 제작 게시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대원 정책·홍보담당부회장과 신임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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