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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빅테크 공조…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7-09 11:57:18
  • 요약
  • 엄태영 의원,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사후 처벌서 사전 예방 전환
  • "온라인 마약사범 5년 새 2배 급증…'마약 좀비' 등 국민 불안 차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과 식약처 간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입법 골자로 보인다.

최근 수원, 인천,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확산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입법 취지다.

9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유통·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어 문제라는 게 엄 의원 지적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40%로 확대됐다.

압수 마약류 총량도 급증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전 대비 케타민은 25배, 코카인은 22배, 대마초는 14만g 이상이 늘어났다.

이에 엄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마약류 온라인 유통 근절 관련 업무 협조하는 기업에게 정책이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개응체계가 구축돼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온라인에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사후 대응 체계에 머물러있다"며 "온라인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마약 거래 정보를 원천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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