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 조사 재개
- 이정환 기자
- 2026-07-13 14:15: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10월 석달간 실시…적발 땐 최대 1년 업무정지·과징금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3년 만에 실시한다.
1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10월 석 달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2025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별 판단 기준(198개 항목)을 개발하고 요양기관별로 위험 점수를 산정한 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로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이 연평균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며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8"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