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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정은경, MB식 약료 정책 부활 중단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7-20 13:43:45
  • 요약
  • "국민 편의성으로 둔갑된 의약품 영리화 정책"
  • "안전상비의약품 시행 당시 명분 사라졌다…축소·폐지 정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12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판매처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MB식 약료 정책 부활 중단'을 촉구했다.

20일 약준모는 "정은경 장관의 복지부는 임기 초부터 의료 취약지와 취약자의 접근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편의점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는 15년 전 MB정부가 추진했던 의약품 영리화 행태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말하는 농어촌 격오지와 같은 의료 취약지의 경우 여러 조사 결과에서 약국과 소매점 간의 시간적·거리적 차이가 거의 없으며, 애초에 약국이 없는 곳은 일반적인 소매점도 자리잡기 힘든 곳이 대부분임이 증명됐다는 것.

오히려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상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공공약국과 같은 양질의 대면 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최근 이슈가 됐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소아 적응증 삭제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해 온 품목의 소아 사용이 금지되는 사례는, 편의점약 확대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안일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로 등장하는 '미국 30만개 허용' 역시 일반인이 의약품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 가튼 의약품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30만개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무분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는 중복 복용과 같은 심각한 안전성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은 근거 자체가 부실하며, 오히려 그 뒤에 담긴 속내, 즉 약자의 뒤에 숨어 자본에 의한 약료의 영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더 뚜렷해질 뿐"이라며 "소비자 단체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취급처가 기본적인 관리 규칙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만 되뇌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년 전 편의점약을 주장한 이유는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야간에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정작 절반에 가까운 편의점약이 낮에 팔리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편의점은 야간 영업을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 반대로 365약국 증가와 공공심야약국 확대로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행 당시의 명분이 사라진 편의점 의약품 제도는 이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MB정부 하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본의 손에 의약품을 넘기기 위해 시행된 편의점약 확대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안전'하지도, '상비'되지도 않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명분을 잃은 지금 당장 축소·폐지할 것을 약준모 일동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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