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 18품목 인상...최저 70원에서 최대 90원까지
- 김정주
- 2022-11-23 15:0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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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650mg 함량 조제용 제품 약가조정안 심의 통과
- 1년간 유지 후 내년 12월 1일자로 일괄 70원으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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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제용 AAP 650mg 함량 제품에 대한 보험가격 조정안이 상정돼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과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이어 제조·수입원가와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거쳐 이번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당국은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단은 각 제약사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총 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와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고 기존보다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월 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정에서 전체 기간 13개월 동안 6760만정, 집중관리 기간 7200만정 규모로,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처방 시 품목에 따라 최저 103원에서 211원으로 인상되며 1일6정씩 3일 처방, 본인부담 30% 적용을 기준으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환자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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