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품절사태 도움 안되는 AAP 가격인상 논의 멈춰라"
- 강혜경
- 2022-11-23 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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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평위 결정 재검토 촉구 논평 발표
- "건정심은 약제비 부담 증대하는 결정 내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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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은 23일 약평위 결정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고 품절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약품 가격 인상 논의를 멈출 것을 주문했다. 건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제약사가 엄청난 부를 얻었고, 특수 상황 속에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결과 대부분의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이 덩달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은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것.
그럼에도 환율 등의 이유로 원가가 상승하고, 물류 유통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을 신청하고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특정 성분에 대해 이익이 나지 않는다며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물가 등이 이유로 의약품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속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또 급여적정성재평가에서 이모튼캡슐과 고덱스캡슐의 급여유지 결정에도 반발하며,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을 우려했다.
건약은 "지난해 5월 식약처는 이모튼의 치주질환 효능효과를 삭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결정했고, 이어 건보공단도 급여기준을 축소했다.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한 이유는 이모튼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이모튼 동일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축소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우리가 이모튼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일정규모의 임상시험 등 근거를 식약처가 검토했기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 회사가 자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프랑스는 이 약을 보험급여로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프랑스에서 의료기술의 급여를 평가하는 Haute Autorite de Sante(HAS)는 2013년 이 약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여 급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 한국이 급여 평가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요국가들 중 어느 나라도 이모튼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들은 "심평원이 국내 제약사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라면 프랑스 회사가 개발해 프랑스 정부도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하는 약을 매년 500억원이나 들여 구매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덱스 급여적정성 결정에 대해서도 "고덱스는 북경약물연구소에서 오미자추출 성분 중 일부를 반합성해 개발한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와 지방대사에 사용되는 카르니틴,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는 아데닌, 비타민B2, B6, B12를 복합해 개발된 약제"라며 "이 약은 임상관련 문헌이 미비해 지난 7월 약평위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로 결론을 내렸지만 제약사가 고덱스의 약값을 40원 가량 낮춘 이후 열린 재논의 과정에서 심평원은 대체약제의 비용효과성을 들어 고덱스의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고덱스의 대체약제로 논의됐던 약이 펜넬캡슐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펜넬캡슐도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이며, 고덱스와 동일하게 BDD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펜넬캡슐이 고덱스와 다른 점은 BDD 이외에 마늘유가 추가됐을 뿐이라는 점"이라며 "펜넬캡슐을 평가하면 고덱스에 비해 비용효과적이고, 고덱스를 평가하면 펜넬캡슐에 비해 비용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건약은 "건강보험공단 약제비가 제약기업들의 주머니 속에서 언제나 꺼내쓰는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환자들의 의약품 구매부담과 건강보험재정 고갈보다 제약기업들의 이익에 더 신경쓰는 심평원의 결정에 우려하며, 앞으로 이어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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