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안전상비약 확대, 심야·휴일 접근권 위해 필요"
- 강신국 기자
- 2026-07-31 10:22: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이하 컨슈머워치)는 31일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단체는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엄격히 관리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은 심야 및 휴일에도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6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부족한 지역의 판매점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체는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편의점 상비약은 13개 품목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품목 허가 취하로 현재는 11개 품목만 실제 판매되고 있다"며 "현행 약사법상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최대 20개까지 지정·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4년 동안 실질적인 개편 없이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신중히 살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두통, 발열,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까지 심야나 휴일에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불편”이라며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응답자가 68.9%에 달했고, 주요 구매 이유로 약국 영업 종료가 꼽힌 만큼 달라진 생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품목별 1회 판매량이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되고, 12세 미만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정부를 향해 "추가 품목 선정 과정과 안전성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약사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상비약 확대 추진을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4'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5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6엘앤씨바이오, 주주배정 유증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 7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8녹십자, 2Q 영업익 94%↓…자회사 연결 제외·고수익 품목 이연
- 9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10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