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지하철역 내 ‘의원+약국’ 상가 낙찰 법인 민원
- 김지은 기자
- 2026-08-05 1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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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진행한 잠실역(2·8호선) 구내 상가 임대차 입찰과 관련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공정성과 낙찰 업체 운영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5일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낙찰자로 선정된 M법인은 부동산 임대 주선과 의약품 유통·제조, 광고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미 논현역과 학동역, 면목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교통공사 구내 여러 역사에서 의원과 약국을 세트로 개설·유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입찰 공고가 대규모 상가(전용면적 626㎡ 이상)를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약국과 같이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대차 계약을 통한 운영 실적까지 참가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 상업시설 운영업체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개별 약사와 중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독점규제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판단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정당한 직업 활동과 국민 보건의료 체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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