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의원 '태움' 뿌리 뽑는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 강신국 기자
- 2026-08-10 2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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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악습으로 지목돼 온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 접수와 맞춤형 교육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부당 지시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도 지원된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본인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예방 교육도 병행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과 간호대학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 교육은 8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8월 26일), 경찰병원(9월 3일), 부산보훈병원(9월 15일), 부산대병원(9월 22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9월 중에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간호사용 예방·대응 교육 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서울대(8월 31일~9월 1일), 충남대(9월 11일), 아주대(9월 21일) 등 5개 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해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함양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적발과 예방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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