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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공론화 시동

  • 강신국 기자
  • 2026-08-23 21:47:44
  • 요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전문가 집단의 자율징계권 확보와 선진형 면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위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면허원 설립의 당위성과 해외 선진 사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25개 구 의사회 회장단 및 임원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의료계 주요 지도부들은 권한 없는 자율정화의 한계를 지적하며 면허원 설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었다”며 “권한 없는 책임의 굴레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내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은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라며 “복지부 정관 승인과 의료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79건을 조사하고 불법 약물 처방 등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단행했다”면서 “자율징계권 강화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안덕선 면허원설립준비위원장은 “면허원은 면허 등록·갱신, 이력 관리, 지속적 보수교육(CPD) 및 역량 평가, 조사·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라며 “의료계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외부의 부당하고 획일적인 규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영미권 및 아시아 주요국의 면허관리 사례와 구체적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미정 단국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영국(GMC), 미국(FSMB), 캐나다(CPS), 호주(MBA) 등 주요국의 면허 등록 및 재인증(Revalidation), 독립적 의료심판원(MPTS) 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자발적 등록체계와 시민 참여형 심판체계 등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언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은 태국(TMC)과 싱가포르(SMC) 사례를 통해 자율규제가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과 대중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기제임을 강조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면허신고 디지털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지역의사회 개원 신고 연계 등 면허원과 지역의사회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신기택 설립준비위원회 간사는 ▲전문가평가단(조사) ▲중앙윤리위원회(심의·징계) ▲대한의사면허원(등록·교육·행정)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3대 축’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내부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향후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허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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