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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제도 설계자 될 수 없다"

  • 강혜경 기자
  • 2026-09-21 14:57:02
  • 요약
  • 원산협 '재택수령 제도 설계 논의' 주장에 비판성명
  • "산업계, 직접적 경제적 이익 얻는 이해당사자일 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가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사단체가 산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이해당사자일 뿐, 환자안전 제도의 설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1일 비판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는 명분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자산의 사업 범위와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계부터 우려에 답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는 선언이 아닌 지난 6년의 행동으로 증명해왔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이 산업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오늘날의 선언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지난 6년간 업계가 보여준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약을 먼저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받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논란 끝에 중단됐으며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는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는 것.

현재도 닥터나우 공식 앱 배포 이력에는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필터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기능 안내가 버젓이 등장, 기능 자체의 위법 여부를 떠나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하고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플랫폼이 과연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문제는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환자 안전을 보완할 과제로 보기보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의 태도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라며 "규제의 허점을 사업 확장의 경계로 삼아온 산업계에 이제 그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PASS, QR, 실시간 배송 추적, 전용 포장과 콜드체인 등을 제시하며 배송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의 존재와 안전성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치 추적은 의약품의 온도와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자적 본인인증은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봉인포장 역시 오배송과 문 앞 방치, 재배송 과정의 변질을 막지 못하며 복약지도를 했다는 전자기록 또한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복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 한다는 것.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과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사고율과 실패율, 피해회복 과정과 책임 부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이 아닌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들이 주장하는 조제실패 사례가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먹어야 할 약인지, 단순히 미용이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질환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불편이 곧바로 전국적 약 배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환자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계 역시 외면하지 않지만, 원산협이 제시한 '두 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험 48.8%, 의약품 수령 실패 23.4%'라는 수치만으로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약 배송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조사 표본과 설문 원문, 조사 의뢰 및 비용 부담 주체, 수령 실패의 정의, 약국 방문 원인이 재고 부족인지 운영시간인지 처방전 전송 문제인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영리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하나뿐"이라고 일갈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 지역약국 재고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충,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등 다른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이용률을 악화시키는 데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약국 추천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버튼과 같은 화면 설계만으로도 환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간접 방식을 동원한 이미 약국 줄세우기를 지금 이순간에도 플랫폼은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약준모는 "원산협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이라며"복지부와 식약처가 제도 설계를 책임지고,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안전·약물역학·의약품 품질·개인정보 전문가, 환자·소비자·시민사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사업자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 공개와 검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산업계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환자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약 배송 허용을 이미 전제로 정해 놓은 협의체에 들러리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보건의료는 상품도 산업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영역"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상대 단체를 비하하는 의견서를 배포해 온 이들의 주요 피해 당사자인 약준모는 원산협의 위선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원산협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양치기 소년의 동화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짚어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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