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반복 담합, 영업정지 제도 도입
- 강신국 기자
- 2026-09-28 11:0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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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 5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도입
- 약사법 개정 통해 제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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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분야의 경우, 반복 담합 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제약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처분에 그쳐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민생 필수 품목과 관련된 대규모 담합은 과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구조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당정은 담합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 부처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의 도입이다.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4대 분야(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내 총 17개 업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된 식약처 소관의 '약사법'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의약품 제조·수입업 사업자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하여 관계 부처인 식약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식약처가 약사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이번 패키지 입법에는 ▲담합 처분시효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교육청 연계, ▲담합 전 경쟁 회복을 위한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명시, ▲자진신고 사업자(리니언시)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 삭제 등이 함께 포함됐다.
특히 자진신고자의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되나, 시장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는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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