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이정환 기자
- 2026-10-07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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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 난립, 제약사 제네릭 출혈경쟁 촉진 우려
- 남인순 의원 "건보재정 낭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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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업계 영업을 대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율이 평균 40%를 웃돌고 최고 60%에 달하는 현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기형적인 CSO 고율 수수료 구조가 방치되면 제네릭 과당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품질 혁신 대신 막대한 판촉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변질되고, 불법 리베이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탁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한 446개 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에 달했다.
특히 수수료율이 50%를 넘는 품목이 140개(31.4%)에 달했으며, 최고 수수료율은 60%까지 치솟았다. 일례로 국내 120여 개 제네릭이 허가된 '클로피도그렐 75mg정'의 경우 처방 유치를 위한 제약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값의 60%가 CSO 판촉 수수료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값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이나 생산이 아닌 단순 영업 판촉비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러한 고율 수수료 관행 뒤에는 CSO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고된 CSO는 누적 2만1920개에 달했다.

반면 2024년 10월 CSO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2만14곳 중 응답 업체는 396곳(응답률 2.0%)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의 42.9%가 1인 사업자였으며, 5인 이하 영세 업체가 77.0%에 달했다.
특히 동일인이 2개 이상의 CSO를 운영하는 사례가 1981명에 달했고, 한 주소지에 최대 21개의 1인 CSO가 등록된 사례도 적발됐다. 주 영업 대상 역시 로비와 리베이트 관리가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58.5%)에 집중됐다.
정부의 관리 역량 부족도 함께 지적됐다. 복지부는 212개 제약사로부터 위탁계약서 98만 건(약 980만 장)을 확보하고도 "표준화된 서식이 아니라 정리와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탁계약서 표준화 및 전산 연계 등 별도 분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남인순 의원은 “CSO의 소규모 난립과 의원급 중심 영업, 복잡한 재위탁 구조 속에서 고율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며 “CSO 통합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품목별 수수료 발생 경로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판촉비 경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지 않도록 약가 구조를 점검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판촉비가 아닌 품질과 R&D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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