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35억원·비의료서비스 2억원,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2-11-10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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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전체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거쳐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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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액은 35억4400만원이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주장한 2억원이 그대로 반영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촉구했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지가 결정됐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예산도 34억4900만원 증액안이 의결됐다.
거점약국과 의료기관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제출 예산안에서 2조1657억3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87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식약처 예산은 820억1400만원 증액, 질병청 예산은 8951억3300만원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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