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퇴장방지약 20% 할인 공급...공익제보에 들통
- 강신국
- 2022-11-10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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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정당행위 보기 어렵지만 정상참작"...선고유예
- 7차례에 걸쳐 도매 5곳에 퇴방약 할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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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 재판에서 제약사는 벌금 500만원, 영업직원에게 300만원이 부과됐는데 본안 소송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이다. 죄는 있지만 벌금형 부과를 유예한다는 의미다.
사건은 공익제보로 시작됐다. 서울 소재 A제약사는 도매업체에 2017년 1분기 기초수액제 등 퇴장방지약을 상한금액의 91%인 6014만원에 공급했지만 상한금액의 11%인 727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기 위해 727만원 상당의 비급여의약품 제품에 대한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도매업체 5곳에 상한금액 91% 미만으로 퇴장방지약을 판매한 혐의다.
이에 제약사는 "기초수액제품인 퇴장방지약의 경우 부피와 무게가 커 배송,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거래 도매상들이 상한금액의 9% 이익률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중소형 병의원에 퇴장방지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약 배송, 보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약에 대한 마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미 상한금액의 91%로 공급한 퇴장방지약에 대해 그 상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급여의약품 공급가격에서 할인해 거래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약을 기존처럼 상한금액의 80%로 공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약사가 도매상들에게 비급여의약품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때 '퇴장방지의약품 단가 정정 건' 등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 퇴장방지약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퇴장방지약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해 최저가격을 보장한 목적은 퇴장방지약이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 퇴장방지약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 제약사들이 퇴장방지약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액수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와 영업직원은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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