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편법 직영도매 규제"...정부·유통업계 한목소리
- 정새임
- 2022-11-09 0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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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영도매 근절 대책 국회질의에 "개선 검토" 답변
- 유통협 "편법 직영도매는 시장교란 행위…실태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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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질의한 '의료기관 직영도매 근절 대책'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 지분관계 및 거래 관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불법 및 불공정 거래 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법 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분석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명시적 위법사항이 없다 해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도매상과 의료기관 간 지분관계 및 거래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봤다. 그럼에도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해당 거래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등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편법 직영도매에 대한 규제 강화에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9일 "해당 도매상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벗어나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복지부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편법적 직영도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도매상에 지분을 출자해 우회적으로 배당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분관계가 얽힌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협회는 "의료기관은 고유의 업무인 의료행위에 집중해야 함에도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지배적 거래 관계를 통해 의약품에서 수익을 가져감으로써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적 직영도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으면 해당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약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관계나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49%로 조정함으로써 편법으로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다. 사립 대형병원에서 주로 나타났던 편법 직영도매는 최근 중형급 종합병원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전국구로 진출해 중형급 병원과 손잡고 직영도매 개설에 나섰다. 이는 지방 중형병원은 상대적으로 서울·경기지역 대형병원보다 감시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운 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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